제5조(교원의 초임호봉 획정)

교원의 초임호봉은 그 경력년수를 별표2에 의하여 환산하고 별표3에 의하여 감산하여 얻은 년수로서 별표4의 기본호봉에서 제6조 1항의 승급기간에 따라 승급한 것으로 산정한 호봉으로 정한다. 다만, 산출한 경력년수가 영 이하일 때는 기본호봉으로서 초임호봉으로 하되 근무년수가 감산년수를 채우고 승급을 요하는 기간에 달하기까지는 승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