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2.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급"이라 함은 봉급 중 재직기간 등에 따라 호봉별 정해지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4. "연구급"이라 함은 봉급 중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급별로 정해지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5. "직무급"이라 함은 봉급 중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정해지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6.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7. "성과급"이라 함은 학교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달의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