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①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직원의 보수는 법령 및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은 총장,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원임용규정」제2조 제2항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대구사이버대학교 사무직원 임용 규정」제2조의 직원에 한해 적용한다.
③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원임용규정」제2조 제2항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구사이버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18조(처우)에 의해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