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는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모집단위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에 입학한 재활과학부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학과의 재적생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각각 심리학부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