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에 따라 폐지된 발달재활학과, 미디어콘텐츠학과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원활한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2027학년도까지 학과를 존속한다.
2. 전 호에도 불구하고 전과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입학 당시의 학과로 졸업을 희망하나 학과 존속기간까지 졸업을 못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학과 폐지 전의 학칙과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입학 당시의 학과로 졸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체 인정받거나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