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2024년 3월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 학과명칭 변경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의 인플루언서학과 학생은 인플루언서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미디어콘텐츠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2. 재활상담학과 학위명 변경은 2024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의 재활상담학과 학생의 학위명은 재활학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