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학과명칭 변경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의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2. 전 호에도 불구하고 2027년 3월 1일 이후 전자정보통신공학과의 잔여 재적생이 있을 경우 전기전자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