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제1항과 제3항, 제63조는 2022학년도 2학기 등록생부터 적용하며, 제49조는 2022학년도 전기졸업 신청이 가능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