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 2021년 3월 1일부터 복지행정학과는 행정학과로 통합되며,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 복지행정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행정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초 입학한 학과의 학위명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 학과명칭 변경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 장애인자립지원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2021학년도부터 발달재활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