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학과명칭변경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 재활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2017학년도부터 재활상담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