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 재활복지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2011학년도부터 학과 명칭이 변경된 재활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