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8조의 제적 대상자 중 타 대학에 이중학적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2010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