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5조(수강학점) 제1항, 제3항은 2008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