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학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경찰행정학과는 2007학년도부터 복지행정학과로 학과명칭이 개정되며, 이 개정학칙 시행 전 경찰행정학과 재적생은 경찰행정학과로 졸업을 한다.
2. 학칙 제52조(졸업)제2항의 별표2에서 경찰행정학과로 졸업하는 자에게는 경찰행정학사학위를, 복지행정학과로 졸업하는 자에게는 행정학사학위를 수여한다.
3. 상담ㆍ행동치료학과는 2007학년도부터 상담심리학과, 행동치료학과로 분리되며, 2006학년도 상담ㆍ행동치료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