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 e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학과 명칭이 개정된 경영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