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②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 학과군 또는 학부, 단수학과 재적생은 동재적생이 졸업할 때까지 해당 모집단위 소속으로 본다. 단, 사회과학부 법무경찰행정학전공, 부동산학전공 재적생은 사회과학부 경찰행정학과, 법무부동산학과 재적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