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모집단위개정) 2004학년도 이전 사회과학군 법무경찰행정학과, 부동산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사회과학부 법무경찰행정학전공, 부동산학전공으로 입학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