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2004학년도 이전 인터넷학과, 법무행정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각각 학과 명칭이 개정된 컴퓨터정보학과, 법무경찰행정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구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개편된 교육과정에서 삭제 또는 선택으로 개정된 경우 그 교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