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모집단위개정) 2003학년도에 법무행정학과에 입학한 학생과 휴학 및 복학한 학생은 2004학년도부터 사회과학부 법무행정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전공의 신설)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에 있어 2004학년도 1학기에 법무행정학전공 및 부동산학전공을 신설하여 신입생을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