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는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명칭개정)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에 있어 2002학년도에 통합교육학과에 입학한 학생과 휴학 및 복학한 학생은 학과 명칭이 개정된 특수교육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학과폐지)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에 있어 IT기획학과는 2003년 2월 28일 기준으로 폐과 처리한다.
제5조(학과폐지에 따른 학생의 소속개정)
2003년 2월 28일자로 폐과되는 IT기획학과 재적생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생의 소속을 개정할 수 있다.
제6조(학과의 신설)
학칙 제4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에 있어 2003학년도 1학기에 사회복지학과 및 법무행정학과를 신설하여 신입생을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