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 학칙의 공포는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 후 법인사무국에 보고한다.<개정 201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