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당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