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자체평가)
①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실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