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의 2(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의한 학위수여)
①제10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사정을 거쳐 졸업을 인정하며 졸업사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졸업논문(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학위수여 종류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