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국제교류협력의 분야)
①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며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2. 콘텐츠 개발 및 교류 협력
3. 교직원 및 학생 교류
4. 해외 현장실습 및 자원봉사
5. 기타 대학 발전에 기여할 사업
②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