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본 대학교의 합리적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은 필요한 경우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