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
①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대학교의 등록금 정책에 관한 사항
2. 본 대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