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등록금심의위원회의 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