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①등록금심의위원회는「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의거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홀수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총장이 위촉(임명)한다.
③간사는 행정직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