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교무위원회의 기능)
①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운영의 기본계획과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입학 및 졸업 등 학사에 필요한 중요사항
3.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9.22>
5.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교무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5.09.22>
②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