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본 대학교 제 규정과 대학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09.22>
②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