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
2.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수 및 교수회에 관한 사항
5.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