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징계)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학교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징계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근 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 적
③총장은 징계처분 전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
④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처벌에 앞서 총장의 직권에 의한 휴학을 명할 수 있으며, 동 휴학처분을 받은 자가 복학 후 다시 휴학처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 퇴학시킬 수 있다.
⑤학생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