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처벌)
①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