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학생활동의 사전동의)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ㆍ외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2.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 의뢰
3. 외부인사의 학내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