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학생지도 및 지원)

①총장은 매년 학생지도일지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해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②학생회의 활동을 지도ㆍ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입학과 수학에 대해서 장애로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