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학생활동의 금지)
①총학생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부당한 간섭 및 자치활동의 범위를 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②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2. 기타 교육목적 및 학내ㆍ외 질서 유지에 위배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