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학생자치기구)
①본 대학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대구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본 대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