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학점인정등에의한학위수여)
①제64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위신청서, 평생교육진흥원원장이 발행한 학점인정증명서 및 이 대학교가 정하는 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기준 적합여부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원원장의 결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학위종류 및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유사성판단은 평생교육진흥원의 결정에 따른다.
④학위의 종류 및 전공이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와 사범계열은 학위수여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