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학점인정등에의한학위수여요건)
총장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본교 학칙이 정하는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
4. 이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5.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18학점 이상인 자
②이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한 학점을 통산한다.
③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타법률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총장에 의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