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시간제등록생)

①일반 사회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하여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고등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며, 세부 사항은 당해 연도 모집계획에서 따로 정한다.
④시간제등록생의 모집인원은 [별표 3]의 당해 연도 모집인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27>
⑤시간제등록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 학기 12학점 이내로 한다. 단, 계절학기의 수강 대상자는 직전 정규학기에 등록한 자로 한다.
⑥시간제등록생은 신청학점당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시간제등록생의 수업은 정규학생과 통합편성하여 운영한다.
⑧시간제등록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