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위탁생)
①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임직원의 활용, 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탁생이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 한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기타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