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공개강좌)

①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산업체 근로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장소, 수강자격 및 모집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총장이 정하여 공고하며,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소요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