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학사경고)

①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단, 최종학기 이수자는 학사경고에서 제외한다.
②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한다.
1. 학사경고를 2회째 받은 자는 다음 학기에 15학점 이내
2. 학사경고를 3회째 받은 자는 12학점 이내
3. 학사경고를 재학 중 통산 4회를 받은 자는 제적처분 한다.
4.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