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취득학점포기)

C+이하(평점 불산입 과목 제외)의 성적을 취득한 과목을 대상으로 학생의 선택에 따라 취득학점 포기를 할 수 있다. 단, 취득학점 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