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성적평가)

①학생의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②학업성적은 출석, 시험, 과제, 토론, 프로젝트, 세미나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③교과목별 출석율이 출석산정기준의 3/4(75%) 미만인 자의 성적등급은 평가에 관계없이 F로 평가한다.
④성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다만,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실점과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P”(합격),“F”(불합격)로 평가할 수 있다.
[성적평가기준]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D+ 65~69 1.5
D 60∼64 1.0
F 59이하 0.0
P P 불산입
⑤D등급 이상 또는 P등급을 받은 때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⑥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⑦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업성적평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