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시험)
①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기말에 그 기간에 수업한 범위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수의 책임아래 학습기간 중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은 온라인시험, 과제, 실험실습 등에 의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③학생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추가시험 실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추가시험은 시험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교과목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⑤추가시험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되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시험은 정보통신매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출석하여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