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졸업논문)
①졸업예정자는 최종 학기 내에 졸업논문 등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졸업논문은 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논문 등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졸업논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