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타대학 교류학점 인정)
①총장이 승인한 국내ㆍ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생은 별도로 정한다.
②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