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조기졸업)

①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140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이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졸업사정 기준에 도달한 자로 한다.
②재입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